홈 > 간단보험대리점 상품안내(생명·제3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제31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의 2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0조에 따라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으로 간단보험대리점 판매 예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총 16건
증빙서류(해촉증명서 또는 해촉신청서)를 사전에 보내셔야 직접말소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를 생명보험협회로보내셨나요?
협회 지역본부로서류를 보내신 후에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되셨거나이미 말소가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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