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대리점 업무폐지 절차
계약체결사 | 폐업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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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협회에 방문 (협회방문 폐업신청 절차 참조) |
1개 | 계약체결된 보험회사에 업무폐지를 신청 |
2개 이상 |
업무폐지를 신청할 보험회사를 선택(1개사) → 나머지 보험회사의 업무폐지동의서 수령 (또는 계약해지 통지 내용증명 - 30일 경과 필요) → 선택한 보험회사에 업무폐지 신청 |
※ 폐업신청 처리 : 지역본부 및 지부지역본부 연락처 바로가기
* 충무로(퇴계로) 본사에서는 폐업신청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사 | 폐업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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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준비서류* 구비하여 협회 방문 (대표가 직접 방문) * 준비서류 : 대리점 등록증, 신분증 |
1개 이상 |
계약체결된 모든 보험회사의 업무폐지동의서 수령 (또는 계약해지통지 내용증명 - 30일 경과 필요) → 준비서류* 구비하여 협회 방문 (대표가 직접 방문) * 준비서류 : 업무폐지동의서(또는 계약해지통지 내용증명), 대리점 등록증(또는 분실사유서),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대리점의 경우에 한함, 대표자의 주민번호 전부 표시) |
폐업신청 거부사유 | 증빙서류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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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표 본인 미방문 ② 보험회사에서 업무폐지신고를 한 경우 ③ 내용증명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④ 증빙서류에 결격이 있는 경우 |
① 사본인 경우 ② 일부 계약체결사의 업무폐지동의서가 없는 경우 ③ (등록증 분실사유서) 직인이 없는 경우 ④ (법인) 등기사항이 협회 등록정보와 다른 경우 ⑤ (법인) 등본상에 대표자의 주민번호 13자리의 일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서류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
- 체결된 보험회사의 계약해지는 방문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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