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보험대리점 업무폐지 절차 안내

보험회사를 통한 폐업신청 절차

폐업신청일 현재 계약체결사의 수에 따라 절차가 다름
회사를 통한 폐업신청 절차
계약체결사 폐업신청 절차
없음 협회에 방문 (협회방문 폐업신청 절차 참조)
1개 계약체결된 보험회사에 업무폐지를 신청
2개 이상 업무폐지를 신청할 보험회사를 선택(1개사)
→ 나머지 보험회사의 업무폐지동의서 수령 (또는 계약해지 통지 내용증명 - 30일 경과 필요)
→ 선택한 보험회사에 업무폐지 신청

협회방문 폐업신청 절차

※ 폐업신청 처리 : 지역본부 및 지부지역본부 연락처 바로가기

* 충무로(퇴계로) 본사에서는 폐업신청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1. 1 폐업신청일 현재 계약체결사의 수에 따라 절차가 다름
    협회방문 폐업신청 절차
    계약체결사 폐업신청 절차
    없음 준비서류* 구비하여 협회 방문 (대표가 직접 방문)
    * 준비서류 : 대리점 등록증, 신분증
    1개 이상 계약체결된 모든 보험회사의 업무폐지동의서 수령 (또는 계약해지통지 내용증명 - 30일 경과 필요)
    → 준비서류* 구비하여 협회 방문 (대표가 직접 방문)

    * 준비서류 : 업무폐지동의서(또는 계약해지통지 내용증명), 대리점 등록증(또는 분실사유서),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대리점의 경우에 한함, 대표자의 주민번호 전부 표시)

  2. 2 유의사항 바로보기
    협회방문 폐업신청 절차 유의사항
    폐업신청 거부사유 증빙서류 결격사유
    대표 본인 미방문
    ② 보험회사에서 업무폐지신고를 한 경우
    ③ 내용증명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④ 증빙서류에 결격이 있는 경우
    사본인 경우
    ② 일부 계약체결사의 업무폐지동의서가 없는 경우
    ③ (등록증 분실사유서) 직인이 없는 경우
    ④ (법인) 등기사항이 협회 등록정보와 다른 경우
    ⑤ (법인) 등본상에 대표자의 주민번호 13자리의 일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서류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3. 3 기타 유의사항

    - 체결된 보험회사의 계약해지는 방문신청 불가